▣ 공시가격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에서 대표성 있는 기준 토지 약 50만 필지(표준지)를 추려 평가한 가격
"개별 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평가한 개별토지가격. 각종 부동산세 및 토지 보상금 등의 산정기준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한 토지의 가격입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지방세와 국세의 세금부과 기준이 되지만, 그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시가와 시가 표준액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이용됩니다.
[주택]
"표준단독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표성 있는 기준 주택의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적정 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 -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평가한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 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단독, 다가구, 다중 주택)
::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전체와 산정면적, 건물연면적 전체와 산정면적이 동일
:: '상가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주택분만 별도 산정해 공시. 따라서 대지면적 전체와 산정면적, 건물연면적 전체와 산정 면적이 상이
"공동주택공시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하는 공동주택의 가격(표준주택가격 없음), 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활용]
각종 세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전세보증보험(HUG) 가입 여부, 청약 무주택 적용 기준 등에 활용됩니다.
▣ 시가
부동산의 거래 및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의 표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기준시가는 국세,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의 과제표준으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이 모두 공시되어 있는 경우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은 모두 동일합니다. 단지 세법마다 규정된 호칭이 다를 뿐입니다.
"기준시가" - 국세청에서 건축물 등을 평가해 놓은 가격으로 국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됨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평가되는 경우 제외). 주로 오피스텔과 빌딩 등의 세금 계산시 이용
-토지 기준시가는 공시가격으로 조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바로가기
-주거용(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기준시가는 공시가격으로 조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바로가기
-비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빌등 등) 기준시가 조회 ☞ 홈택스 바로가기
· HOMe tax 전체메뉴 - 상담 ㆍ 불복ㆍ고충제보ㆍ기타 - 기타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시가 표준액"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과세기준으로 산정하는 가격.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 취득세는 실거래가로 평가되는 경우 제외 )
-토지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으로 조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바로가기
-주거용(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기준표준액는 공시가격으로 조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바로가기
-비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빌등 등) 기준표준액은 시가 표준액 조회 ☞ ETAX(서울) 바로가기, WeTAX(서울외) 바로가기
※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일반건물 등의 경우 국세의 기준시가 계산법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계산법이 상이하여 해당 가액이 차이가 발생됩니다
▣ 시세 & 실거래가
"시세" -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수준의 가격을 의미하며, KB국민은행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말합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됩니다.
"실거래가" - 실제로 거래한 부동산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뿐만 아니라, 네이버부동산, 아실, 호갱노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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